공시지가와 세금

공시지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담이 덜어지며 반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집니다.

공시지가와 세금

다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말은 즉,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각 부담금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먼저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매년 7월과 9월 납부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의 공시지가입니다.

종부세는 모두에게 과세하지는 않으며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대상에게만 과세합니다. 대상자는 매년 12월 종부세를 납부하며,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하향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앞으로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할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는 곧 납부해야할 세금이 점점 커지게 되고, 나아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정년퇴직을한 일정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8억에서 10억으로 껑충 뛰게 되면 재산세 부담도 커지며 더불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시지가를 조회해보고 발생할 혹은 상승할 세금에 대해 대비를 갖추는 자세를 취하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시지가 조회(https://www.toop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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